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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취득 어렵다

오바마케어·어린이 보험 등 비현금성 지원받은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차단 내용 포함 2000만 명 이상 영향 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6면>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시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기수 기자

2018-08-07

자녀있는 가정에 시민권 심사 더 엄격

푸드스탬프·WIC·세금공제 수혜 저소득층은 시민권 차단 과거 혜택 소급 적용 가능성 커 DACA 승인자도 영주권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온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이 규정이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최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규정 변경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이민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은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 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수혜 사실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해 DACA 승인자들도 불리한 입장이 됐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주내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새 규정이 확정.시행되면 그동안 건보거래소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온 가주 거주 DACA 승인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발목을 잡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박기수 기자

2018-08-07

정부 혜택 받으면 시민권 신청도 불안…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공공복지 기준 최종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할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관계기사 3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07

더칸 시장, 이민국 국장에게 시민권신청 업무 정체 해결 촉구

제니 더칸 시애틀 시장은 전국 50여명의 시장, 카운티 행정관들과 함께 리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USCIS)국장에게25만 명의 이민자를 대신하여 753,000여 건의 시민권 신청 업무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시애틀의 시민권 신청 업무 정체는 18,707건에 달했다. 합법적인 일부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또는 "LPR") 중 일부는 작성한 신청서와 $725의 수수료를 이민국 사무소로 우편 발송한 후, 신청서가 처리되기를 20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더칸시장은 "이러한 업무 정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더욱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민자와 적법 LPR은 시애틀의 지역사회, 문화,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민국은 그러한 업무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신청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어 시애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이후 전국의 관련 업무 정체는 93% 이상 증가했다. 이번 회계연도의 마지막 분기에 업무 정체는 23,952건까지 증가했으며 현재 753,352건의 신청서가 쌓여 있다. 현재의 속도로 본다면 신규 신청이 없다고 해도 미국 이민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380,639건 수준의 미결 신청 건수로 감소하는데 25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이 서신에서는 이민국이 업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계획과 전국의 시장들과 이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이 업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에 취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가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더칸 시장과 로레나 곤잘레즈 시의원은 시애틀 시가 이민자들을 지역사회의 필수적 일원인 새로운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엄청난 양의 업무 정체로 18,000여명의 시애틀 이민자들이 시민 및 유권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 시애틀 시는 1998년부터 시민권 신청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놈 라이스시장 행정부하에서 시애틀시는 워싱턴주 사회복지서비스국(DSHS) 자금, 시애틀 주택국 자금, 시 일반 자금 등을 통합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 및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는 12개의 비영리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시애틀 시는 새 시민 캠페인(NCC)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비영리 기관 파트너와 함께 귀화 행사(시민권 워크샵 및 클리닉)를 개최했다. 새 시민 캠페인은 또한 시민권 웹 포털을 운영하고, 지역의 비영리 기관 이민자 옹호 및 서비스 네트워크, 금융기관, 기업, 자선활동, 노동자, 소수민족 매스컴 등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 지역의 귀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19,500여명에게 도움을 주어 10,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새로운 미국 시민이 되는 데 기여했다.

2018-08-01

'센서스 시민권 문항' 법정서 가린다

오는 2020년 실시될 센서스에 응답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상무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 등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퍼먼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이 센서스에 문항을 추가할 권한이 있고 시민권 문항이 1960년 전의 센서스에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일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퍼먼 판사는 또 시민권 문항 추가가 인종차별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민자권익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의 사례를 직접 들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지난해 5월 시민권 문항 삽입을 논의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 전략관의 e메일이 공개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다수의 주 검찰과 일부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릴랜드·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6건 제기돼 있지만, 맨해튼 연방법원이 담당한 소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박기수 기자

2018-07-26

이민자 '시민권 박탈' 노린다

미국 내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매체 '복스(Vox)'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 가운데 시민권을 박탈할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월 L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야누스 작전(Operation Janus)'을 전담할 '시민권 박탈 전담 팀(denaturalization task force)'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누스 작전'은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10여 년 전까지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업무인데, 이전에도 행했던 업무지만 전담 팀이 꾸려지지는 않았었다. 전담 팀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 전과 등을 숨긴 사람 등 시민권 박탈 사유를 가진 대상을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2000만 명이 넘는 귀화 시민권자들도 이민 단속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즉, 법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시민권을 땄을 때다.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전과 기록 등 불리한 내용을 숨겼을 경우다. 법원이 인정하면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로 전환되며,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영주권도 박탈당한 채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시민권 취득 열풍이 불었던 다음해인 1997년 100만 명 이상의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돼 약 5000명이 전과 기록 등 무자격자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가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 관계기사 6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7-20

비시민권자의 SSI 수령…영주권 또는 근로 크레딧 있으면 가능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비시민권자에게도 지급된다. 저소득 개인과 가정, 경제활동을 중단한 시니어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SSI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 중의 하나다. 비시민권자가 SSI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과 주의점들을 점검해본다. 수혜 및 신청 자격 일반적으로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비시민권 이민 신분들 중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경우 SSI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자이거나 신체장애인 ▶1996년 8월 22일 당시 생활 보조금(SSI)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은 경우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쌓은 경우. (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계산됨) 하지만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왔다면,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주권자로서 처음 5년간은 SSI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미국 군대의 현역 군인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비시민권자들 ▶아메라시안(백인과 아시안 혼혈) 이민자로 입국한 일부 비시민권자들 ▶난민 교육보조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으로 입국한 쿠바인과 아이티인들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 이민자들 등에도 생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다. 일부 제한 사항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수혜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일부 난민들과 그밖에 다른 비시민권자들은 SSI를 최장 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특정 비시민 신분을 이유로 SSI 보조금이 7년으로 제한되었다면, 7년 기간이 종료될 때 사회보장국은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다. SSI가 중단되기 전에 수혜자는 당국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권리가 있으며 사회보장국이 관련 신청 서류를 보내준다. 근로 크레딧을 통한 수혜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일을 한 경력은 사회보장 연금을 비롯하여, SSI 보조금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인은 소득 액수에 기준하여 근로 크레딧을 받게되는데 근로 크레딧을 쌓기 위해 필요한 소득 액수는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사회보장 연금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기준하여 연간 최고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또한 배우자나 부모의 노동에 기준하여 매년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추가 근로 크레딧은 수혜자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시민권자의 근로 기록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동시에 수혜 액수를 결정할 때도 감안되지 않는다. 신분 증명 SSI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비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군대에 복무했던 비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군복무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비시민권자 신분 증거로 최근 Form I-94(공항 도착/출발 기록) 또는 DHS가 발부한 I-551(영주권 카드) 또는 강제추방 취소 또는 망명신청을 승인한 이민 판사의 명령 ▶군복무 증거 서류: 비시민 신분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명예 제대임을 보여주는 미군 제대 서류(DD Form 214).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그밖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SSI를 받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다면, 수혜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황 변동에 따른 재신청 유자격 비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SSI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민 신분이 변경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 또 40 근로 크레딧이 쌓았을 경우에는 다시 사회보장국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할 때는 반드시 시민권 증서 또는 현재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스폰서가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동의서에 누군가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동의서를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라고 하며, 보증을 해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본인이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스폰서 그리고 스폰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원의 일부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지역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이 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의 자격 여부도 설명해준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7-11

"시민권 따러 입대했는데…" 육군, 이민자 일부 전역 조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 육군에 입대한 이민자 군인 일부가 최근 갑자기 전역 조치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AP통신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육군에 입대한 일부 이민자들이 군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전역 조치를 당한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AP는 이민 변호사들을 인용해 최소한 40명 이상이며 주로 육군 예비군과 신병들인 것으로 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부분은 전역 조치의 이유조차 듣지 못했으며, 일부는 외국에 친척이 있어 안보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전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나 의료 분야의 외국인 특기자를 미군에 입대시켜 활용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의 길로 인식돼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모병이 중단된 상태지만,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으며 지금 복무 중인 군인도 1만 명 이상이다. 입대자들은 보통 훈련소 입소 후 며칠만 지나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전역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이 지연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들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인들은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전역 사유라고 들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정밀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역함에 따라 앞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모든 현역 및 명예 제대 군인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전역 조치된 군인들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8-07-06

"시민권 따려고 입대했는데 갑자기 쫓겨났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 육군에 입대한 이민자 군인 일부가 최근 갑자기 전역 조치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AP통신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육군에 입대한 일부 이민자들이 군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전역 조치를 당한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AP는 이민 변호사들을 인용해 최소한 40명 이상이며 주로 육군 예비군과 신병들인 것으로 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부분은 전역 조치의 이유조차 듣지 못했으며, 일부는 외국에 친척이 있어 안보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전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나 의료 분야의 외국인 특기자를 미군에 입대시켜 활용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의 길로 인식돼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모병이 중단된 상태지만,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으며 지금 복무 중인 사람도 1만 명 이상이다. 입대자들은 보통 훈련소 입소 후 며칠만 지나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전역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이 지연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들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인들은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전역 사유라고 들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정밀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역함에 따라 앞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모든 현역 및 명예 제대 군인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전역 조치된 군인들은 명예도 불명예도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제대(uncharacterized discharge)'라며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7-06

‘55년 출석한 교회에서 시민권 강사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다민족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매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우러진 둘루스라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그들을 포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교육 전문 정치인으로서 26년간 봉사한 뒤 정치권을 떠나 시민권 교육 강사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 중인 브룩스 콜맨(공화·둘루스) 주 하원의원은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1, 2, 3세대가 지나도 이 지역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은퇴 수순을 밟아온 콜맨 의원은 지난 1일 둘루스제일침례교회(FBCD)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교회는 55년간 출석해온 브룩스 콜맨 의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교회 내 시민권 프로그램을 콜맨 의원의 이름을 딴 ‘콜맨 시민권 아카데미’로 헌정하기로 했다. 콜맨 의원은 애틀랜타의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인 둘루스를 지역구로 둔 주 하원의원이자 교육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왔다. 초등교육 학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귀넷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지내고 1992년 정계에 입문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콜맨중학교는 그가 처음 교편을 잡은 장소를 기념해 그의 이름으로 명명됐다. 그의 외동딸도 귀넷에서 교사로 일한다. 그는 “머서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자로 살아온 것은 내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며 “여생을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커뮤니티와 나누는데 할애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교회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승희(신디 리)씨는 전화통화에서 “교회는 ELS 프로그램의 하나로 영어 시민권 취득 강좌를 운영해왔다”며 “등록 교인으로서 지난 55년간 교회에 출석했고, 교육 전문 주 하원의원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콜맨 의원에게 사의를 표하는 마음에서 시민권 아카데미를 콜맨 의원의 이름으로 헌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겸 기자

2018-07-05

“시민권 신청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시애틀시 이민 및 난민 업무국(OIRA) ACRS(Asian Counseling & Referral Service)와 함께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애틀 ACRS에서 ‘무료시민권 신청’ 행사를 개최한다. 상담소는 이날 이민 전문변호사, 법무사, 통역사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의뢰할 경우,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미국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여야 하며 5년 기간 중 2년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5년 기간 중 한꺼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원하면 ▶영주권 카드 ▶5년 동안 거주지 주소 목록과 거주했던 날짜 ▶5년 동안 직장 이름과 주소, 일한 날짜 ▶영주권 기간 중 외국 여행 관련 기록 ▶세금 환급 기록 ▶W-2 양식 ▶시민권 신청비용 1인당 725달러 ▶여권용 사진 2매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 시민이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배심원 및 공직에 선출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가족 초청에 우선권을 갖게 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을 상실할 우려가 없으며 ▶시민권을 갱신하거나 USCIS에 주소 변경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몰론 소셜연금 등 더욱 많은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행사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상담소를 통해 예약해야만 무료 시민권 신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약: (425)776-2400, kcscseattle@hotmail.com ▶행사장소: 3639 Martin Luther King Jr. Way S Seattle, WA 98144

2018-07-05

"시민권 수속 한눈에 파악 가능"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 디렉터로 부임한 도나 캄파놀라는 "서류 수속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또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통해 정보 전달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시작한 캄파놀라 디렉터는 LA지부 최고위직으로 캔자스 지역 사무소 워싱턴DC 본부 등을 차근차근 거치며 업무를 익혀 서류 수속이나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다. 최근 인터뷰 의무 조치로 수속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터뷰 의무 조치로 서류수속 진행이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원 채용도 늘린 만큼 수속기간은 곧 개선될 것"이라고 빠르게 설명했다. 시민권 수속 역시 적체 현상으로 1년 이상 걸린다는 지적에 "전반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나 서류가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라고 알렸다. 캄파놀라 디렉터는 "시민권 신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다"며 "이제는 온라인에 접속하면 시민권 수속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N-400) 외에 ▶영주권 갱신(I-90) ▶여행증명서(I-131)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 ▶시민권수속 결정에 대한 공청회 신청서(N-336)가 있다. 이민서류를 온라인에서 접수하려면 USCIS 웹사이트(my.uscis.gov)에서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 신청서는 수수료도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캄파놀라 디렉터는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하며 "언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이 많다는 걸 안다. 또 아직도 잘못된 정보나 브로커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이민자가 있다는 걸 안다"며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신경쓰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기간동안 접수된 각종 이민서류 규모는 총 910만 건이 넘는다. 이는 2016년도보다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기간동안 접수된 서류보다 5.5% 증가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의 경우 24%가 늘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8-06-27

'드리머'들 시민권 받게 되나…공화당 구제법안 초안 공개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해 공화당이 내 놓을 타협적 내용의 이민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NBC 등 보도에 따르면 14일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표결에 부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다음주 중으로 두 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최근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과 합의했다. 이날 초안이 공개된 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끝에 내놓은 것이다. 300쪽에 달하는 법안 초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DACA 수혜자에게 6년 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 법안과 함께 강경파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을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굿레이트의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등이 골자다. 두 개 법안 중 굿레이트의 법안보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은 타협적 이민 법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타협적 이민 법안 지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 타협적 이민 법안 지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서 기자

2018-06-14

"드리머들에 시민권 취득 기회"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해 공화당이 내놓을 타협적 내용의 이민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14일 공개된 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끝에 내놓은 것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DACA 수혜자에게 6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 법안과 함께 강경파가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을 다음주 중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굿레이트의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등이 골자다. 두 개 법안 중 굿레이트의 법안보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은 타협적 이민 법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3일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 지도부가 작성하고 있는 타협적 이민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이날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드리머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이민 단체들도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불체자 부모들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주는 사실상의 사면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2018-06-14

허위 서류로 시민권 취득…LA에서 본격 색출 나선다

연방정부가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부를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L. Francis Cissna) USCIS 국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가짜 신분을 이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법률전문가와 이민 심사관 수십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시스나 국장은 "재검토 결과 혐의가 확인된 케이스는 법무부에 전달해 민사법원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됐지만 신설 부서가 설치된 후에는 조작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스나 국장은 "USCIS는 현재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에 본부를 두게 될 새 부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기소를 위해 법무부에 케이스를 이관하는 작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9월 발표된 국토안보부 보고서는 추방되거나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 31만5000명의 옛날 지문 기록이 이민자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시민권자가 된 경우가 적어도 800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했다. 박기수 기자

2018-06-12

허위 서류 시민권 취득자 색출한다

연방정부가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부를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L. Francis Cissna) USCIS 국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가짜 신분을 이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법률전문가와 이민 심사관 수십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시스나 국장은 "재검토 결과 혐의가 확인된 케이스는 법무부에 전달해 민사법원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됐지만 신설 부서가 설치된 후에는 조작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스나 국장은 "USCIS는 현재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에 본부를 두게 될 새 부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기소를 위해 법무부에 케이스를 이관하는 작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9월 발표된 국토안보부 보고서는 추방되거나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 31만5000명의 옛날 지문 기록이 이민자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6-12

[법률 칼럼] 시민권 거부, 추방으로 이어지나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조그만 실수가 결국에 가서는 시민권 거부로 이어지는가 하면, 가끔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칼럼을 통하여 요즘에는 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을 받은 경로와 당시 서류를 모두 다시 들여다 본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강조 하였다. 자주 보는 실수로는 첫째, 영주권을 받을 때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또는 멀리 살면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는 안 가고 등록금만 보내면서 유학생 비자로 합법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 때 변호사 사무실 또는 본인이 영주권 서류에 주소를 실제 자기가 살던 집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때 거주지와 학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를 캐묻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되는 경우이다. 이는 신청자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적어준 과거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멀리 있는 타주 도시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로 작성해주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적기 때문이다. 보통은 신청자가 적어준 주소와 I-20 서류상에 나타난 학교의 주소를 대조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영주권 심사 때 이 부분이 발견되어 영주권을 못 받기도 하지만, 설사 요행히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심사 때 발견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탁소로 영주권을 받았고 세금도 잘 냈다고 할 때, 신청서를 기재하면서 세금 보고를 한 업체와 실제로 일한 업체를 다르게 적었다거나 일한 기간이 서로 안 맞아 시민권 심사관에게 의심 거리를 만들어 준 결과가 된 것이다. 요즘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고 영주권 때와 다르면 우선 파고 들기 시작한다. 결국은 허위로 영주권 받았다고 시민권이 거절되고 있다. 문제는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까지 되느냐이다. 현재 이민국은 시민권을 영원히 신청 못 하게 하고, 대신 영주권자로만 살게 하되 허위 사실이 악덕이거나 조직적인 경우에는 조사국으로 돌려 더 조사하여, 영주권 취소 절차는 생략하고, 아예 처음부터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추방재판에 직접 회부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이던 시민권 신청서이던 기재할 때 절대로 무심코 작성하지 말고, 하나 하나 옛날 영주권 시작 전부터 그리고 영주권 후의 모든 기록을 빈틈이 없게 작성하여야 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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